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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총정리

by 세모브소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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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독려를 위해서 기존에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을 18개월로 늘리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택공급 관련 된 정책도 추가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그림-육아-휴직-총정리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우선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에는 유급으로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아이를 육아하기에는 조금 짧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이번에 18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년) 18개월(1년 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 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맞돌봄(영아기) 특례기간 3개월 / 최대 300만원 6개월 / 최대 450만원

 

다만 12개월에서 단순히 18개월로 연장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혹은 각각 연달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12개월 + 남성 3개월 or 여성 3개월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영아기 특례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뿐만 아니라 특례지원금 또한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우선 육아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2.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 3.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사에 최소 1달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통보
  •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3. 휴직을 한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신청하기
  • 4.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24년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3종 특례혜택

  1.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출산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입니다. 2024년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에 3만가구를 공급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출산한 지 2년 내 가구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합쳐서 총 7만 호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0순위로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의 물량 중 20%는 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무주택이라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저금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입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소득 1.3억 이하 1.3억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출한도 8.5천 이하 => 1.6~2.7% 7.5천 이하 => 1.1~2.3%
소득별 금리 8.5천 ~ 1.3억 => 2.7%~3.3% 7.5천 ~ 1.3억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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